울산시교육청 '채용 미끼' 성폭력 의혹 사립고 교사 파면 요구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사립고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학교 법인 측에 파면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26일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간부급 교사인 A 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성희롱과 성폭력을 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중대한 교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에 따라 법인에 A 씨의 파면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또 부적절한 회식 운영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A 씨가 주선한 기간제 여교사들과의 술자리에 전·현직 법인 임원들이 동석한 것을 두고 법인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A 씨는 현재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성폭력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구속 영장 신청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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