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앞둔 폐아파트서 불장난한 20대들 징역형 집유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철거 예정인 폐아파트에 들어가 불을 지른 20대들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4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1월 새벽 철거를 앞둔 울산 북구의 한 폐아파트에서 종이와 커튼 등에 불로 태우다 건물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폐가 체험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소화기를 발견하고 장난삼아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심각한 재산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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