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버스 승강장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가입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는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해 버스 승강장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이란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주민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 그 손해를 책임지고 배상하는 제도다.
동구 관내 134개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은 오는 26일부터 승강장 관리부서인 동구 교통행정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이후 보험 가입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전문 손해보험사의 사고 조사 후 1인 최대 1억 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 가입을 통해 버스 승강장 이용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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