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한덕수 징역 23년에…울산 지역사회·정치권 "사필귀정"
민주당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 진보당 "내란 부역, 감옥뿐"
- 조민주 기자,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김세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울산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선 '사필귀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1일 울산 중구 성남동 중앙전통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이곳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대통령 권한대행 재임 당시 방문해 돈가스로 점심을 해결했던 곳이기도 하다.
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박 모 씨(60대)는 "국무총리면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반성도 없이 뻔뻔하게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했던 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거나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분식집에서 만난 한 모 씨(32·여)는 "판결 대해서 별다른 생각은 없지만 형량이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것 같다"며 "재판부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자 쿠데타라고 단호하게 말한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야채를 팔던 한 상인(70대)은 "당장 먹고살기 바쁜데 정치인들은 1년 내내 계엄 얘기만 꺼내니 뉴스를 안 보게 된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는 선고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과 '명정언순'(명분이 바르고 말이 사리에 맞음)을 확인한 판결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울산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들 역시 헌법 질서를 부정한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도 잇따라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공보단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한덕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무총리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내란을 저지하기는커녕 사실상 동조자로서 역할을 했고, 이후에도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폐기, 위증 등을 통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강력한 경고이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반헌법적 폭거에 가담한 자들에게 내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이다"고 밝혔다.
이어 "12·3 사태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아닌, 명백한 내란이었음을 사법부의 이름으로 확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제 내란 부역의 끝은 감옥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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