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단속 기준 강화

울산 중구청 전경 2025.9.19 (울산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 중구청 전경 2025.9.19 (울산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중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이용 기준이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완속 충전 구역에 전기차는 기존과 같이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지만, 외부 충전식 복합동력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주차 허용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된다.

또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아파트의 기준이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변경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중구는 이어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게시판, 전광판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도 변경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