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코로나 탓해도 입주 1년 넘게 지연되면 "계약 해지 사유"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오피스텔 입주가 당초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지연됐다면, 시행사가 주장하는 전쟁이나 감염병 등 대외적 변수와 관계없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5단독(우정민 부장판사)은 수분양자 A 씨가 울산의 B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조합 측이 A 씨에게 27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B조합의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3700여만 원을 납입했다.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은 2024년 8월이었으나, B조합은 공사 민원 제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입주 예정일을 수차례 연기했다. 결국 조합은 당초 약속보다 1년 1개월이 지난 2025년 9월이 돼서야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다.
B조합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정에 따라 입주 예정일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A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는 "조합 측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입주 예정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는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수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 체결 시점인 2021년은 이미 코로나19가 확산한 지 오래된 시점이었고 자재비 상승이나 수급 불안 역시 충분히 예견 가능한 위험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환 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이 대납했던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을 공제한 차액을 돌려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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