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시설 현대화 자료집' 14년 만에 갱신한다…3월부터 연구용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건의에 정부 후속 조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울주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FTA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검토와 후속 절차로 이어졌다.

13일 울산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길영 의장(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울산대표회장)이 발의한 해당 건의문은 작년 10월 열린 제26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이 건의문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급변한 농업환경 속에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현행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협의회는 해당 건의문에서 '2008년 제정돼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FTA 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 자료집이 자재비와 노무비 등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농가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자료집이 현재 지원 단가 산정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각 지방정부가 실단가를 적용해 예산 편성과 집행·정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자료집이 오래돼 지방정부가 시설 기준 모델과 지역별 단가를 참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자료집 갱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울주군의회가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지방정부 사업 담당자와 과수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한 뒤 3월부터 자료집 갱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의장은 "이번 건의를 통해 과수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이 정부 검토와 후속 절차로 이어진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의견수렴과 연구용역 과정에서 농가와 지방정부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