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방서 필로폰 59억원어치 유통…20대 총책의 최후
합성대마 등 1만여 회 유통…구매자 공범 만들어 조직↑
법원 "마약범 양산한 사회악"…징역 20년형·61억원 추징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합성대마 등 마악류를 밀수입해 판매하고 다른 마약판매 조직의 범죄자금을 세탁해온 20대 총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홍)는 최근 마약류관리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61억 537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 일당은 2020년 3월부터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합성대마와 대마, LSD, 필로폰 등을 판매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광고로 구매자를 모집한 뒤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했다.
특히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필로폰 7046.24g, 시가 58억 8729만 원 상당을 1만 1704회에 걸쳐 유통했다.
A 씨는 수년간 친족이나 지인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로 범행을 이어왔다.
또 마약 구매자를 다시 수입·판매의 공범으로 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조직화·확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은 한때 국내 마약류 판매 채널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다.
A 씨는 2022년 3월부터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해주는 조직의 총책으로도 활동했다.
A 씨가 조직한 이른바 '자금세탁팀'은 다른 마약류 판매상들의 의뢰를 받아 마약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 거래 등을 통해 세탁해주고, 그 대가로 범죄수익금의 약 10%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음성적 마약류 유통이 더욱 고도화·활성화됐다"며 "새로운 마약 중독자와 마약류 범죄자를 양산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은 마약류의 유통 행위를 개인적 사용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중에서도 수출입 행위는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국내 공급·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 단순한 매매행위보다 가벌성이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소포로 배달받는 방식의 마약류 수입은 단속이 어려워 더욱 확산되는 추세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A 씨가 저지른 합성대마 수입 및 각종 마약류 판매 등 범행은 반사회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해 매우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와 공모해 수천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범죄수익 자금세탁 등의 활동에 동참한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D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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