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계획 어기고 골프장 조성…업체 대표 벌금 700만원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실시계획에 맞지 않게 골프장을 조성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인 A 씨는 2023년 개발제한구역 내에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 내용과 다르게 공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기존에 신고한 도면과 달리 석축, 카트 도로, 연못, 우수관로 등을 임의로 변경해 공사하고 원형지를 훼손했다.

A 씨는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원상복구) 등을 2차례 통지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골프장 내 티, 그린, 벙커 등 각 시설 크기와 모양, 위치 등을 인가받은 실시계획과 달리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