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 11일간 운영

울산시의회.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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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회기가 없는 이번 동절기에 '비회기 의원 일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제도는 동·하절기 회기가 없는 기간을 활용해 의원들이 직접 민원인 목소리를 듣고 현안을 점검하는 것으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시의회는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한 총 11일간 제8대 의회 마지막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전체 22명 중 21명의 의원이 일일 근무제에 참여한다. 하루에 의원 2명씩 의회에 상주해 시민 목소리를 듣고 민생 현안을 챙길 계획이란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시의회는 이렇게 모은 시민 의견을 관련 부서 협의 및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과 제도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공진혁 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8대 의회의 마지막 비회기 일일 근무제인 만큼 민생을 더 꼼꼼히 살피고 현장에서 제기된 작은 목소리도 속도감 있게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