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1심 징역 22년 불복…"양형 부당" 검찰도 항소

울산지방검찰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교제했던 여성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혐의를 받는 장형준에게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 22년이 된 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장형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준은 작년 7월 28일 전 여자 친구 A 씨 직장 인근인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 목 등을 40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는 등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형준은 범행 한 달여 전인 7월 초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둔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다. 또 장형준은 1주일 동안 A 씨에게 168차례 전화를 걸고 40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했다..

장형준이 범행 전 인터넷에 '여자 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여자 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열흘 동안 5차례에 걸쳐 A 씨 직장 주차장을 찾아가는 등 범행 장소를 탐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작년 11월 장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장형준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법은 앞으로 피해자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장형준은 그에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