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5%는 나에게"… 46억 일감 몰아준 대학교 직원 집유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전산 장비 납품 계약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대학교 직원과 뇌물을 준 업체 대표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84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 B·C 씨에겐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대학 전산 부서 팀장인 A 씨는 2021년부터 2024년 초까지 입찰 조건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B 씨 측이 46억 원 규모의 전산 공사 14건을 수주하도록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1년 1월 장비 납품업체 대표 B 씨에게 "공사 대금의 5%를 현금으로 리베이트 해 주면 계약을 맺게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거래가 성사되자 B 씨 업체에 미리 공사견적서를 보내주고 B 씨가 운영하거나 지분 관계가 있는 업체들이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설정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4년 2월까지 총 14차례, 약 46억 원 규모 공사를 B 씨 측에 몰아줬다. A 씨는 그 대가로 현금 1억 8400만 원을 챙겼고,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받기로 약속 받았다.
A 씨는 또 감사 대비를 위해 동료 직원 이메일을 해킹해 감사보고서 파일을 빼내고 허위 해외 출장으로 공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구금 생활 동안 반성한 점과 대학 측 피해를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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