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부딪혀도 뺑소니…" 놀라서 넘어진 행인 두고 간 운전자 벌금형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차와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위협적 운전으로 보행자를 놀라게 해 넘어지게 한 뒤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도주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울산 동구에서 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킥보드 운전자 B 씨를 넘어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B 씨를 뒤늦게 발견해 급제동했다. 이때 B 씨는 물리적 접촉은 없었으나 차가 달려오는 모습에 놀라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사고 직후 A 씨는 차에서 내려 B 씨 얼굴을 닦아줬지만, 스스로 '큰 부상이 아니다'고 판단해 연락처 교환이나 병원 이송 없이 현장을 떠났다.
B 씨는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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