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학교운동부 지도자 복리후생 지원 확대' 조례 개정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권순용 울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시의회가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근무 여건과 처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학생 선수 성장과 학교운동부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교육감 책무 구체화, 학교운동부 지도자 근무 여건 개선·전문성 향상 시책 수립·시행, 연수비·복리후생비·운영 경비 등 재정지원 범위 확대, 지원 협력체계 구체화, 우수 지도 실적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이다.
권 의원은 "학교운동부의 성과는 현장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기반은 제도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아야 학생도 성장한다는 원칙 아래 안정적 근무와 전문성 강화, 복리후생 확대로 현장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자 지원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으면 전문성 강화와 근무 안정이 가능해지고, 이는 학생 선수의 안전한 훈련 환경과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체육 프로그램의 질도 함께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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