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병영 외솔 한글마을 조성' 조례 주민청구 서명 돌입

주민발안 청구 요건 6246명, 서명 기간 6개월

진보당 울산시당이 2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진보당 울산시당이 '울산시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과 주민 지원사업 추진'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청구 서명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울산 중구 병영성 200m 이내 구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건축규제를 받아왔으나, 지난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진보당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449명의 진정을 울산시에 제출했고, 올해 7월 다시 민원을 제기했으나 울산시의 답변은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장이 병영성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병영을 외솔 한글 역사·문화마을로 조성해 역사문화도시로 추진하도록 하는 조례를 작성해 청구 서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시장이 병영성 일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병영성 일대 미개발 건축물을 시가 매입해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나 역사문화관광 시설로 활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중구 외솔 한글·역사·문화 마을 조성을 위해 외솔탐방길 개선, 고복수 기념관 건립, 역사 문화 광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진보당은 "이 조례의 청구 요건은 6246명으로, 서명 기간은 6개월"이라며 "울산 시민들의 참여로 이 조례를 청구하고 통과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일정한 수의 주민들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혹은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의 경우 청구권자(만 18세 이상 주민등록 주민) 수의 150분의 1이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