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올해 음주운항 3건 적발…연말 특별단속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어선(낚시어선), 유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운항에 해당할 경우 그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울산해경은 최근 3년간 9건(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5건)의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을 적발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는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 대형 인명 사고와 재산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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