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현장 출동 경찰 보디캠 전면 사용…"증거 확보 용이"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 News1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경찰청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지역 경찰,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등이 현장에 나갈 때 경찰 보디캠을 전면 사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보디캠이란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다.

이는 피의자 체포와 범죄 제지, 경찰관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상황에서 증거 확보와 경찰관 권익 보호, 경찰 현장 대응 적법성 확보를 위해 사용된다.

촬영한 영상은 편집·삭제가 불가능하며 기록물은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에 업로드된다.

울산경찰청은 사생활 침해 등 우려를 감안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기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은 시행일 당일인 18일 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에 방문해 경찰 보디캠 운영 사항을 확인하고 절차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