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에 1조 9539억 투입
'저출생 극복' 출산·양육 분야 보육 지원 4476억 원
- 김재식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가 내년에도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친다.
이를 위해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5조 6,446억 원의 34.61%에 달하는 1조 9539억 원을 복지 예산으로 투입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분야의 보육 지원 예산은 약 4476억 원으로 책정했다.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출산 가정의 산모·신생아를 돌봐주는 재가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시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한다.
재가 돌봄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첫째아 최대 20만 원, 둘째아 최대 30만 원, 셋째아 이상 최대 4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시책이다.
임산부를 비롯한 영유아(0~12개월) 동반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경우 1회 평균 7500원을 지원(월 4회)해 주는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또한 다태아가정의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다태아 안심 보험 지원 사업이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출생일로부터 2년간 응급실 내원비, 질병 치료 입원비 등 13개 항목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준다.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시행된다.
영유아, 초등학생을 둔 2~5가정에서 자조모임형 돌봄을 진행할 경우 월 30만~45만 원을 지원하는 ‘이웃애(愛) 돌봄사업’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 아동의 급식 지원 단가도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 급식의 질을 높인다.
내년에는 아동수당 지원 연령이 기존 8세에서 9세 미만 모든 아동까지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매월 10만 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과 출산가정의 산후 조리비 지원(5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평균 131만 원 상당), 가정양육 수당(월 10만 원) 지원 등의 보육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해 울산을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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