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응대 불만족"…BMW 차량 불 지르고 달아난 50대 구속

28일 0시 12분께 울산 남구 달동 한 모델하우스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20여 분만에 진화했다.(울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28일 0시 12분께 울산 남구 달동 한 모델하우스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20여 분만에 진화했다.(울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 불을 지른 A 씨(50대)를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0시 12분께 울산 남구의 한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주차된 BMW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약 40분만에 진압됐지만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인 29일 밤 10시 33분께 자신의 집에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불을 지른 차량은 A 씨를 응대한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