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울산항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에 '기상악화' 반영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5일까지 울산항 내 사업장이 수립한 항만안전사고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기상악화 관련 내용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울산해수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폭우, 태풍, 온열 등 기상악화시 항만하역사업장 종사자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항만 안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울산해수청은 56개 사업장에서 제출한 계획을 검토해 적정 여부 및 실효성을 판단해 변경 승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울산해수청은 "지속적인 항만 안전 점검을 전개해 항만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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