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성 인식' 형부, 처제 강간 후 살해…항소심도 무기징역

법원 "치밀한 준비·잔혹한 범행…반성 전혀 없어"

ⓒ News1 DB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평소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지고 처제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오다, 사소한 말다툼을 계기로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강간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형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처제인 B 씨(41·여)를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7년 B 씨의 언니와 결혼한 뒤, 아내와의 불화 및 장인과의 갈등 등으로 처가 식구들에게 적개심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B 씨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자, 평소 성적 대상으로 노리던 B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 씨는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목조르기 기절' '경동맥 압박' '두부 외상 사망' 등을 검색했고 자신의 신원을 가릴 넥워머와 모자, 갈아입을 옷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가 자녀를 등원시키기 위해 집을 나선 사이 가족 모임 때 몰래 훔쳐본 비밀번호로 집에 침입해 B 씨를 기다렸다. 귀가한 B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A 씨는 B 씨를 제압한 뒤 얼굴에 이불을 씌우고 강간했다. 범행 도중 B 씨가 얼굴을 덮은 이불을 걷어내며 "형부"라고 소리쳐 신원이 탄로 나자, A 씨는 B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A 씨는 B 씨를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목 뒤를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 이후 그는 B 씨를 화장실로 옮겨 머리를 욕조 쪽으로 놓아두고 바닥에 물과 세제를 뿌려 마치 B 씨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다.

범행 후 A 씨는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도주했으며 집에 돌아와서는 태연하게 라면을 끓여 먹고 음란물을 시청한 뒤 잠을 잤다. 이후 B 씨의 장례식장을 찾아 B 씨의 자녀들을 돌보기까지 했다. A 씨는 범행으로부터 약 2달간 평범한 일상생활을 보냈지만 결국 붙잡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살해했다. 범행 후에도 사고사로 위장하고 증거를 인멸했고 B 씨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과 과거 성범죄 피해 경험이 왜곡된 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