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울산시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발의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손근호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69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울산지역 전체 교통사고의 20% 수준으로, 지난 2010년 199건과 비교했을 때 약 3.5배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례안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추진 △고령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손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 울산시의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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