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니 합의금 1000만 원 내놔라"…성매매 유인 공갈단 실형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채팅 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성매매를 하게 한 뒤, 여성이 미성년자라고 속여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 씨(32)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성매매 여성 역할을 한 C 씨(21·여)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와 C 씨에게 "조건만남 앱을 통해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갈취한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의 범행은 같은 달 22일 이뤄졌다. B 씨는 울산 남구의 한 모텔 인근까지 C 씨를 차로 태워다 줬고 C 씨는 앱을 통해 만난 남성 피해자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성관계가 끝난 후, C 씨가 연락을 취해 방문을 열어주자, 대기하고 있던 A 씨와 B 씨가 객실로 들이닥쳤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저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 알고 있느냐.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벌금 1500만 원 이상 나오거나 징역을 살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합의하려면 1000만 원을 구해오라"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C 씨는 미성년자가 아니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뒤 그 상대방을 공갈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A는 범행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다른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와 B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