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3차례 복역하고도…출소 5개월 만에 또 훔친 30대 실형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절도 관련 범죄로 3차례나 옥살이하고도 출소 5개월 만에 재범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23년 절도 관련 범죄로 3차례, 사기죄로 1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작년 1월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작년 6월 13일 경남 양산의 한 가게에서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작년 12월 한 식당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해 금고 속 현금을 훔치는 등 올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6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