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건축물 해체 허가·감리 제도 전면 개선해야"
남구 "이른 시일 내 조례 개정 추진"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이후 건축물 해체 허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박인서 의원은 24일 건축허가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여수 호남화력발전소 해체 때는 건축물과 보일러 타워 같은 공작물을 모두 포함해 여수시에서 해체 허가를 받았지만, 울산 남구에서는 건축물 7개 시설만 허가 대상으로 인정하고 공작물은 제외한 채 해체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두 지역이 동일한 시설에 대해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한 셈"이라며 "지자체별 판단 차이가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동서발전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들어 "여수시는 공작물이라도 위험성이 크면 건축물과 동일하게 해체 허가를 받으라고 권고했고, 실제로 감리도 건축물과 공작물을 묶어 포괄적으로 시행했다"면서도 "남구는 보일러 타워가 건축법상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의와 감리 지정에서 아예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여수시 조례를 예로 들어 "여수시는 이미 공작물 일부를 해체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고 주변 위험 시설을 기준으로 해체 허가 범위를 넓히는 등 상위법의 빈틈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남구는 건축물 해체 관리 조례가 현장의 안전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남구도 조례를 개정해 위험성이 큰 공작물은 반드시 해체 신고와 상주 감리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국 35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해체 공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노후 산단을 중심으로 커지는 주민 불안과 관련해서도 "고위험 건축물과 대형 공작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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