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논란 막는다'…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규정 개정 나서
후반기 의장 선거 때 '2중 기표' 처리 문제 불거져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거 '2중 기표' 논란 후 1년 5개월 만에 무효표 관련 선거 규정을 개정한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권순용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전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 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 무효표는 '공직선거법'상 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했다. 단,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감표위원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훈령(규정)으로 운영돼 온 의장 등 선거 규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회의 규칙에 직접 반영해 선거 관련 절차에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시의회 선거 규정 제6조 5호에선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 제179조 4항에선 투표자 의사를 가급적 존중하기 위해 '한 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유효로 본다.
시의회는 작년 후반기 의장 선거 때 이성룡 의원 란에 '2중 기표'된 투표지 1장을 유효로 판단,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의회 사무처 직원과 감표 위원들은 시의회 선거 규정에 대해 숙지하지 못해 감표위원들이 선관위에 질의했을 땐 '공직선거법'상 유효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러나 이 의원이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자 상대 후보였던 안수일 의원이 '2중 기표를 유효로 판단한 결과는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시의회 의장 직무 정지 사태도 벌어졌다.
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 파행을 계기로 회의 규칙안에 무효표 기준 등 선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규칙안엔 △단일 후보자 선거 절차 △후보자 등록 절차 △감표위원 역할 △전자투표 절차 등 규정 신설됐다. 개정 규칙안은 내달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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