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대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지분 소유 제한"
신문법 개정안 발의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이 대기업의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기업이 일간 신문사 지분을 50% 초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 언론의 독과점과 자본 영향력 집중을 막고 있다.
그러나 언론진흥재단이 2024년 실시한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뉴스 소비자의 67.7%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미디어 환경이 변했지만,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소유 제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간 네이버(2021년)와 카카오(2019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등 대기업 자본의 플랫폼 뉴스 지배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엔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넘게 취득·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본으로부터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서 의원 측이 전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언론 체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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