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국산 수산물 구매시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19~23일

울산 남구청 전경.(울산 남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26/뉴스1 ⓒ News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남구가 11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신정상가시장과 신정시장,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에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기간 국산 수산물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예를 들어 국산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시엔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행사엔 중복환급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 신분증 제시 등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대리 수령은 불가하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전통시장 매출을 증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