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타워 붕괴 당시 '상주 안전감리' 5호기 아닌 4호기 순찰
동서발전, 9억여원 주고 '안전관리 기술지원' 용역 체결
취약화 작업 완료된 '4호기'에서 왜 순찰했는지 의문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당시 한국동서발전이 별도로 고용한 상주 안전 감리자는 사고 지점이 아닌 4호기 주변을 순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동서발전은 이번 보일러 타워 4·5·6호기 해체 공사와 관련해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안전관리 기술지원' 용역을 체결했다.
통상적으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는 시공사가 담당하지만 발주처인 동서발전이 안전 컨설팅 차원에서 별도의 용역을 낸 것이다. 용역비는 약 9억9565만 원에 달했다.
용역 설계서에 따르면 해당 협회는 중급기술자 수준의 안전 감리자 1~3명을 공사 기간 주 5일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산업안전협회 측은 뉴스1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현장 상주 안전 감리자 1명은 보일러 타워 4호기 주변에서 현장 안전패트롤(순찰)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발파 전문업체 코리아카코 소속 하청 노동자들은 60m 보일러 타워 5호기의 하단부 25m 지점에서 대부분 모여 작업 중이었다.
현장에선 발파 해체를 앞두고 기둥을 깎아 쉽게 무너지게 만드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당시 4호기는 이 작업이 100% 완료된 상태였다.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해 위험 작업으로 분류되는 '취약화' 작업에 근로자 9명이 투입된 5호기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하지 않고 이미 작업이 완료된 4호기 주변에서 현장 안전 순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협회 측은 "투입된 안전 감리자는 매일 공사 시작과 함께 현장에서 상주하며 현장 안전패트롤(순찰)을 주로 해왔다"며 "공사 일정과 발주사 요청에 따라 투입 인력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용역에 따르면 협회는 현장 안전 순찰뿐만 아니라 △해체 공사에 따른 붕괴 등 잠재 위험 요인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 기준 이행 지도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 시행 여부 확인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런 용역 내용을 평가한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안전 감리자가 이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사고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
협회 측은 또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했고, 그 결과를 동서발전에 보고서 형태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주사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도 4회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안전진단 점검 사항 중 '붕괴' 항목은 동바리,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를 의미하고 건축구조물 붕괴와는 범위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시공사인 HJ중공업의 '안전관리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공사 7일 전까지 시공사 측 감리자에게 작업 허가를 승인받도록 명시했으나 현장에서 이 같은 절차가 지켜졌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보일러 타워는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해체계획서 제출 의무와 감리자 선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동서발전과 HJ중공업 측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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