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2238원' 확정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의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 2238원으로 결정됐다.
울산시는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주거·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울산시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238원은 올해 1만 1785원보다 453원(3.84%)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는 1918원(18.58%)이 더 많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 7742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9만 4677원이 증액됐다.
적용 대상은 울산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 2075명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시의 재정 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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