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율현구역 개발 추진 지연…"도시공사 단독시행으로 재추진"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지난 9월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이 지연된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울산도시공사 단독 시행 방식으로 신속히 재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원에 도시농촌복합형 행복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울산시·울주군·한국토지주택공사(LH)·울산도시공사 간 협약을 통해 사업이 확정됐고, 민선 8기 들어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돼 왔다.
시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2023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지난해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예비타당성조사와 병행해 추진해 왔다.
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과 지역 발전 기여 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해 사업타당성 확보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난 9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B/C 0.37, PI 0.90, AHP 0.336)에 따라 사업자인 LH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시는 기존의 LH와 울산도시공사 공동 시행 방식에서 울산도시공사 단독 시행 방식으로 변경해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법적·행정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과 지역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도 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포함해 울산도시공사가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역 분리 없이도 사업재무성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전체 구간을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추진에 따른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곤 도시국장은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울주군청사 주변 행정기능 강화, 배후 주거지 조성, 농수산물 유통·가공·물류 산업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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