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해체공사 서류에 "시공사가 모든 안전책임" 적시…왜?

기술시방서에 기재…동서발전 "책임 전가 아냐"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나흘째인 9일 구조물이 붕괴돼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공사에 안전책임이 있다'는 문구를 문서상에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동서발전이 작성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 시방서'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계약상대자(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에 따른 제반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시방서는 공사에 필요한 재료와 시공 방법, 준공 기일 등 설계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적은 문서다.

동서발전은 시공사의 안전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 시방서에 '계약상대자 책임사항'이라는 항목도 추가했다.

그러나 최재원 법무법인 시우 부산 대표변호사는 "해당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원청의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원청사가 관리감독 책임 범위 안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원청에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말했다.

즉, 회사 대표가 안전 책임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 책임져라'고 해도 대표의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 공사 관리감독 책임이 원청사에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동서발전 관계자는 "건설 폭파 철거라는 특수 분야는 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맡긴 것"이라며 "발주 공사 개념 안에 책임들이 나눠져 있고, 위험을 모두 전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울산 남구 남화동 소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선 지난 6일 오후 기력발전 5호기 보일러 타워가 붕괴하는 사고가 나 7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다. 그 외 현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명과 실종자 2명 등 4명은 아직 잔해 아래 깔려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날 낮 12시 5호기 타워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해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국은 이를 계기로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 추정자 및 실종자 수색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