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초교 예비소집 '소재 불명'이면 가정 방문·수사 의뢰"
2026학년도 취학 일정·보호자 유의사항 안내
- 김재식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이 30일 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일정과 보호자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2019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한 아동과 작년에 미취학(입학 연기, 취학 유예 등)한 아동이다.
입학 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취학 유예나 면제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해당 초등학교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취학 유예·면제 여부는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단, 취학 유예는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취학면제는 해외 이주나 부모의 해외 취업 등 사유가 있어야 한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인편과 우편으로 12월 20일까지 받아볼 수 있고,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도 12월 3~20일 확인 가능하다.
예비 소집은 취학 예정 초등학교에서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자 대면으로 진행된다. 부득이하게 예비 소집에 참석 못 할 경우 보호자와 아동은 개별 방문이나 추가 예비 소집일에 참석해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아동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누리집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각 교육지원청 의무 취학 담당자나 초등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jourlkim183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