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하고 영천~포항 35㎞ 운전한 50대 징역 2년6개월

마약 범죄로 4개월 형 살고 재범…마약 매매 혐의도

울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채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에서부터 포항까지 35㎞ 거리를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지인에게 마약상을 연결해준 대가로 돈을 받거나 직접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마약 범죄로 4개월간 형을 살고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