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해상에 오염물질 180L 배수펌프로 불법 배출 어선 적발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양 오염 행위를 한 11톤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울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에서 해양 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11톤급 어선 A호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 46분께 울산 동구 방어진항 앞 해상에서 "무지갯빛 유막이 보인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23척의 통항 및 계류 어선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조사 결과 A호 외국인 선원(30대)이 기관실 바닥의 선저폐수 약 180L를 배수펌프로 해양으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해경은 선원으로부터 관련 행위를 시인 받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가 조사 예정이다.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에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