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행인 치어 사망' 음주뺑소니범 징역 10년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위 행인을 치고는 구호 조치 없이 도망쳐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까지도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1심에서 4000만 원, 2심에서 6000만 원을 공탁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 19일 오후 9시 울산시 남구 두왕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60대·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A 씨는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B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C 씨가 1.2㎞가량을 추격해 A 씨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차량 운전석 창문에 몸을 넣어 차키를 회수하려 했으나, A 씨는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켰다.
이 때문에 C 씨는 A 씨 차량에 매달린 채 2~3m가량을 끌려가다 넘어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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