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부결

나머지 '안심귀가 환경 조성' 등 9건 원안·수정 가결

울산 동구의회는 2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심의해 9건은 원안·수정가결하고, 1건은 부결했다고 밝혔다.(울산 동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의회는 2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심의해 9건은 원안·수정 가결하고, 1건은 부결했다고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 '산불방지 및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안심귀가지킴이 운영을 골자로 한 '여성, 청소년 등 안심귀가 환경 조성' 조례는 특정 계층만 지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을 '안심귀가 환경 조성' 조례로 변경했다.

임채윤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동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에게 상담을 지원할 수 있고 급발진 방지를 위한 교육과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이수영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촉진과 인공지능 활용·윤리 기반 조성,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인공지능 관련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 조항이 '인공지능 중심'이라는 지적에 따라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문구로 수정됐다.

또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는 조례에서 정의한 지정폐기물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실제 지원 대상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찬성 1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끝으로 박은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헌혈 후 1년간 동구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 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