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환경단체 "산불특별법이 '난개발' 초래…법 개정해야"

울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22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22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을 비롯한 전국 131개 시민·환경단체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산불특별법)이 산림의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2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독소조항을 담은 산불특별법을 규탄한다"며 "국회는 즉시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 개발특례 조항을 삭제하라"고 밝혔다.

환경연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에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 제41조부터 제61조는 사실상 '산림투자 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며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복구라는 명분을 앞세워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고, 산지전용과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례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재난을 기회로 삼아 각종 규제들을 없애는 독소조항들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연은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난개발을 차단할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산림청과 환경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난개발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와 주민동의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국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산불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