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폭파 협박글' 작성자…명의 도용했나?

작성자 지목된 울산 10대 "내가 쓴 것 아냐"
119 안전신고센터에 '본인 인증' 절차 없어

울산북부경찰서 전경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쓴 작성한 인물의 신원이 울산에 거주하는 10대로 특정됐다. 그러나 해당 글 작성 과정에 본인 인증 절차가 없었단 점에서 명의 도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울산 북부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5분께 "나는 촉법소년이다. 인천국제공항 터뜨리러 간다"는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신고 접수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이는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김포공항까지 폭탄을 설치하겠다"며 특정 계좌번호를 남기기도 했다.

경찰이 이 글을 작성한 '신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해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A 군(10대)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러나 A 군은 해당 글에 적힌 계좌번호가 자신의 것이 맞지만, 이 글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9 안전신고센터 누리집 화면 갈무리.

이와 관련 경찰은 A 군이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해당 글의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119 안전신고센터에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신고 글을 작성할 수 있다.

119 안전신고센터는 '위급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처럼 신고 글 작성시 본인 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있지만, 이런 허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허위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과 17일 충남 아산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해서도 해당 신고 글에 입력된 전화번호 소유자들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3~16일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에 게시됐으나 모두 허위 신고로 밝혀졌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