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청사 무단 진입 노조원 4명…벌금 50~100만원 선고
법원 "무단 침입 행위, 근로 3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식비 인상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사공민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소속 A 씨 등 4명에게 벌금 50만~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이사장실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공단에 식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청사 밖에서 집회하다, 공단 직원이 출입 카드를 이용해 청사로 들어가는 틈을 타 내부로 진입했다. 이후 공단의 퇴거 요구에도 2시간가량 건물 안에 머물렀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공단 측과의 면담이 이뤄진 상황에서 출장 중인 이사장이 부재한 것을 알고도 장시간 퇴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무단 침입 행위는 근로 3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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