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노인 생활 디지털교육 지원조례 등 13개 안건 처리

17일 울주군의회에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울주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17일 울주군의회에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울주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가 17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나흘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모두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론 울주군 노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과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 조례안(이상걸 의원)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군의회는 또 집행부가 제출한 돌봄 통합지원에 대한 조례안,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공건축 품질 전문가 운영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울산다운2공공주택지구 입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균형개발과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노미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노 의원은 "지구 내 울주군 중학생들은 2028년 서사중학교 개교 전까지 중구 다운·태화 학군에 배정돼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교육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 교육권이 일치하는 합리적인 학군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용지 및 문화·생활 편의시설이 행정구역상 중구인 다운지구에 집중돼 지역 간 편차가 우려된다"며 "LH와 교육청, 울주군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시설 확보와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