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현장서도 '중간착취'… "건설기계 전대에 일당 20% 이상 떼여"
[국감브리핑] 윤종오 "법 개정해 원칙적 금지해야"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LH가 발주한 공공택지개발 현장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전대'(轉貸) 구조 속에 하루 일당의 20% 이상을 떼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현장에서조차 중간착취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천택지개발지구 2단계 DL건설 현장의 덤프트럭 임대계약서상 일당은 70만 원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일한 건설기계 노동자는 하루 55만 원만 받았고, 5일 반을 일하고 받은 금액은 310만 원에 불과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일부 현장에선 계약서상 70만 원이던 일당이 전대를 거듭하며 35만 원 수준까지 깎이기도 한다. '전대'란 건설기계를 임차한 사람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윤 의원은 "전대 구조가 반복되면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속·과적·과로에 내몰려 사고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곧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체불 방지 대책으로 '지급보증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대에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계약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국토부가 전대 문제를 방관해 온 탓에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급보증 활성화만으론 중간착취를 막을 수 없다.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전대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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