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가면 큰돈 번다"며 청년들 유인한 30대…항소심 징역 3년6월

울산지방법원 모습. ⓒ News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캄보디아에 가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청년들을 유인해 해외 범죄조직에 넘기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 판사 반병동)는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 씨(20대)에겐 징역 2년 6개월의 1심 형량보다 적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 씨 일당은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을 캄보디아의 불법 도박 조직 등에 넘겨 이들의 월급을 가로채기로 하고 작년 1월 SNS에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A 씨 등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C 씨(20대)에게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환전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같은 해 4월 인천의 한 호텔로 데려갔다.

A 씨 일당은 이후 C 씨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빼앗고 3단봉으로 폭행하며 18시간 동안 호텔 방에 감금했고, 보이스피싱 조직 브로커가 있는 울산으로 이동해 C 씨를 넘기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 등은 D 군(19)에게도 접근해 "해외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캄보디아로 보냈다. 그러나 D 군은 현지 브로커가 '처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범죄조직에 넘기지 않았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