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취득세 등 5000만원 환급"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5000만 원의 세금을 환급했다고 14일 밝혔다.
북구는 납세자보호관이 취득세 감면 및 특례세율 대상임에도 해당 규정을 모르거나 신청을 누락해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한 주민들을 찾아 취득세를 환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자, 다자녀 양육자 47명을 찾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자 중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납세자 12명에게 총 4300만 원의 세액을 환급했고, 다자녀 양육자 중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7명에겐 700만 원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북구가 전했다.
북구 관계자는 "세법을 잘 알지 못해 당연히 받아야 할 세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극 안내해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 민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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