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송철호 전 울산시장. 2025.9.25/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송철호 전 울산시장. 2025.9.25/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에게서 금품을 받았단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달 25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형사 사건 상고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상고 기한인 이달 2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약 1주일 앞둔 2018년 6월 5일 선거사무소에서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이 담긴 골프공 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사업가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었고, 이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단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검찰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