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마트 직원에게 행패부린 50대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박강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초콜릿 선물세트를 개봉해 내용물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던졌다.

이어 진열대에 놓인 물건들을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14분간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같은 달 북구의 한 마트에서도 적립 포인트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과거 업무방해·모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재범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