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환급

울산 남구 신정시장. /뉴스1 DB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 남구 신정시장. /뉴스1 DB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금액의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울산에서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시장 연합,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3곳), 남구 신정시장, 신정상가시장, 수암상가시장, 수암회수산시장,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5곳), 동구 남목마성시장(1곳) 등 9개 시장이 참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에서는 26일부터 30일까지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영수증과 신분증(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환급 부스에 방문하면 된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