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용 울산시의원 "스포츠과학고 종목 신설시 정원 확대 의무화해야"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이 23일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협의회 의견청취 간담회'를 열고 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2026학년도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의 운동 종목 신설에 따라 전체 입학 정원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권순용 시의원이 이날 개최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협의회 의견 청취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된 이날 간담회엔 학교 운동부 지도자협의회장, 운동부 지도자, 시체육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스포츠과학고의 2026학년도 신설 종목이 추가됐지만 정원은 그대로 유지돼 결국 기존 종목별 배정 인원이 줄어 학생들의 진학 기회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울산스포츠과학고는 전문반 60명, 인재반 25명 등 총 85명 정원으로 운영되며, 전문반엔 14종목이 배정돼 있다. 이 가운데 내년도 전문반 종목으로 다이빙부와 남자양궁부가 신설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간담회 참석자는 "학교 전통 종목인 교기(주 종목)는 유지돼야 한다"며 "교기 운영 권한이 교장에게 집중돼 지도자의 전문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스포츠과학고 선수 증원 및 예산 확대, 교기 유지 대책, 지도자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19년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된 이후 형평성을 이유로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채용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운영 책임을 학교장에 전가하는 구조적 모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종목 신설시 인프라 확보와 정원 확대 검토 의무화 △교기 유지 보장 장치 마련 △지도자 전문성 강화 및 연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