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피해 줄이자"…울산시, 팽창식 구명조끼 2000벌 보급

울산시청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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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10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비하기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울산 내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이다.

시는 총 2억 3200만 원을 투입해 2000여 벌의 구명조끼를 보급할 계획이다.

10월까지 울산수협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기존 고체식 구명조끼보다 가볍고 부피가 작아 조업 중에도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