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집행 공무원 협박·폭행'…울산 북구, 악성 민원인 고발 조치

울산 북구청사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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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가 최근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A 공무원은 불법 절성토 의심 민원 확인을 위해 호계동 현장을 방문했다가 현장 관계자로부터 욕설과 공격적인 행동으로 위협받았다.

A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위해 왔다"고 밝혔으나, 현장 관계자의 협박은 지속됐고 급기야 폭행으로 이어졌다. A 공무원이 곧바로 사과를 요구했으나 현장 관계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A 공무원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까지 병행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건으로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언과 폭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북구는 특이민원의 위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공무원 고소장 작성 및 변호사 선임, 법률자문, 수사재판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다.

syk000120@news1.kr